아동 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올 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가운데 조두순 가족이 안산을 떠났다는 정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조두순이 아직 이사를 안 가고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가족들이 아직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가"라고 묻자 윤화섭 시장은 "그렇다. 가족은 조두순의 부인"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윤화섭 시장은 오는 12월13일 조두순이 출소해 안산으로 오는 것을 법으로 막진 못하지만 모든 역량을 동원해 피해자인 나영이(가명) 가족과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조두순 출소 이후 불안을 호소하는 안산 시민들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23일 '조두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불안 확산
조두순 출소일이 가까워질수록 온라인에서는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9월 24일 오후 네이버 지식iN에서 ‘조두순’을 검색하자 질문이 쏟아졌다.
‘조두순 출소하면 안산 무슨 동으로 오나요?’ ‘조두순 출소 시간 언제인가요?’ ‘조두순 출소 날 청원 넣으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갈 수도 있나요?’
대부분 그의 출소를 우려하고, 언제 나와 어디에서 사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몇몇 글쓴이는 출소일 교도소 앞에서 시위를 해도 되는지, 피해자를 대신해 보복하러 가도 되는지를 묻기도 했다.
2017년 9월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재심을 통해 그를 무기징역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청원에는 61만 명 이상이 참여했으나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원 참여자의 분노에는 공감하나 ‘재심’은 현행법상으로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올해 9월 11일에도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2만6000여 명이 참여한 상태다.
조두순과 같이 재범률이 높은 범죄자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만이 답일까.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금 피해자를 위한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안산에 범죄자가 조두순 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24시간 이 사람만 관리·감독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조건부로 준수 사항을 붙이고 외출 제한 명령을 상습적으로 어기면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은 조두순이 피해자 바로 옆집에 살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법적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며 “법무부에서 조속히 해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자의 인권 문제가 중시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범죄자에 대한 보호 감호나 감시 장치가 차례로 풀린 것이 사실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과거 청송감호소는 흉악범 같은 중범죄자가 아니더라도 구금 기간을 장기화하고 이중 처벌을 한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없어졌는데, 성범죄자는 습벽(習癖·오랫동안 자꾸 반복해 몸에 익어버린 행동)이 있는 경우가 많고 재범률도 높은 편”이라며 제도적인 차단 대책을 주문했다. 장 변호사는 “처벌이 아니라 교화와 치료 쪽에 방점을 둔다면 적정 범위에서 격리 조치를 하는 게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격리 기간은 법원은 물론, 피해자 상태와 전문가 소견 등 다면적인 부분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과 제도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시각도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조두순 본인과 가족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본인의 집과 가족이 안산에 있어 가겠다는 걸 막기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 때문에 쉽지 않다. 원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어 스스로 조심은 하겠지만, 순간적으로 흥분하거나 감정적 기복이 있다면 행동을 자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 가족이 그의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전보다 스마트한 AI(인공지능) 활용 전자발찌가 현재 연구개발 단계인데, 실용화되면 이상 신호를 좀 더 신속히 파악하고 경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 교수는 3중 안전장치를 제안했다.
“법무부나 경찰에게만 맡겨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본인이 억하심정으로 ‘될 대로 되라’며 중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겠죠. 스스로 포기하지 않도록 가족과 주변인이 노력해야 합니다. 본인의 의지와 약속, 가족의 관심, 그리고 이를 관리할 사회적 시스템 등 3중 막이 준비돼야 그의 출소 후를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여권에서도 당장의 보호수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무부 종합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조두순에 대한 감시·관찰을 강화하고 통제하는데 중점을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기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보호수용은 법제상 위헌 소지가 있고 신체에 제한을 주는 것도 맞다"며 "불안감은 크겠지만 1대1 전담제를 확실히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는 법안들이 마련된다면 조두순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오는 12월 13일이다. 오늘(25일) 기준으로 출소까지 79일 남았다. 사건 피해자의 부친은 최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에 보낸 편지에서 "조두순 격리 법안을 12월 13일 출소 전에 입법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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