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30만원 알면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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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30만원 알면 편하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와 최근에 연락이 닿았어요. 정말 깜짝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만나기 전에 전화통화 먼저 했는데 진짜 엊그제 만났던 것처럼 어색함이 1도 없더라구요. 이제 시골에 내려갈 준비를 하느라고 KTX 예약을 해야하는데 다들 같은 마음으로 시골을 내려가는지 연이어서 4식구가 함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가족들끼리 강제 이산가족처럼 따로 앉아서 갑니다! 해가 많이 짧아졌더라구요. 예전에는 8시 가까이까지 해가 밝았던 것 같은데 확실히 해도 짧아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니 날씨도 좋고 여름도 이렇게 가나봅니다. 오늘은 재산세 30만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재산세는 관할 시장이나 군수가 세액을 산정하게 되고요. 그 뒤에 보통징수방법을 통해 부과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기재하게 되는데요. 토지나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이것은 늦어도 납세자에게 개시일 5일 전까지는 발부해야 하고요. 내야 하는 세금이 이천 원 미만이면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산이 어떤 것으로 되어있느냐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맞춰서 세금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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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30만원 외에도 납부기한은 주택의 경우에는 1회차에 7월16일에서 7월21일에 총 세액의 50%와 2회차에 9월 16일~9월30일에 나머지 50%를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재산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납부하면된다고 해요. 토지의 경우에는 9월에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의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납부하셔야 해요.
재산세 부과 대상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저는 7월 중순쯤 항상 고지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을 하거나 보유, 매도를 할 때에도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취득 시에는 취, 등록세, 보유시에는 재산과 관련된 세금과 종합부동산세, 매도를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였기에, 대출만 갚으면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세금도 함께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1년에 한 번만 내면 되니 그다지 부담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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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부동산시장이 매우 활발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규제도 압박을 가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중 종합부동산세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납부하는 세금이며, 재산세는 아주 작은 부동산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대상이기에 항상 납부 기간이 다가오면,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납부를 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전에 제가 납부하는 세금이 어떠한 부분의 세금인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하여 이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내면 되는데, 세액이 2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7월에 모두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조회금액이 나오는데 납부할 금액과 올해 납부한 금액, 환급금액까지 한꺼번에 나오기에 보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환급신청을 할 때에는 오후 10시 이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를 할 때에는 결제수단을 선택한 후 화면에 나와있는 대로 하면 올바르게 납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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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30만원 관련하여 주택이 있으신 분이라면 얼마 전 나라에서 날라오는 세금용지를 받으셨겠죠? 바로 재산세 용지입니다.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보유세을 내게 되는데요. 1/2씩 나눠 고지되니 총 합친 금액이 자신의 주택에 부과된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7월에 세금을 내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오른 세금에 조금 놀랐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부동산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올라 같이 오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금이 오른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또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위에서 산정한 세금에서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도 같이 내야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지방교육세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죠. 이것은 본 재산에 대한 세금의 산출세액의 20%를 책정하여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것도 본 세금과 함께 7월과 9월에 납부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현재 9월 납부기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납부 할 금액이 남아있는 분들은 9월 세금 납부기간을 잘 알아보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산세 30만원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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